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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단, 대학별 배정인원 범위내에서 성적 및 소득을 고려하여 심사 후 추천되므로, 신청자 모두가 장학생으로 선발되는 것은 아님
학생의 가구소득 5분위 이하인 자 (기초생활수급자 포함)
- 신청대상 : ‘11년 1월 이후 월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 89,700원 수준 이하인 자에 해당하는 학생
(직장가입자 기준)
신입생(또는 직전학기 성적이 없는 재입학생) : 내신 성적 또는 수학능력시험 성적 적용
• 신입생 내신 성적 적용 시 (고등학교 내신 성적증명서) 구분 내 신 성 적
4년제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과목 중 1/2이상이 내신 4등급 이내
2(3)년제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과목 중 1/2이상이 내신 6등급 이내
• 신입생 수학능력시험 적용 시(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) 구분 수 능 영 역
4년제 언어, 수리 또는 외국어(영어), 기타(탐구 및 제2외국어) 중 3개 영역 이상 4등급 이내
2(3)년제 언어, 수리 또는 외국어(영어), 기타(탐구 및 제2외국어) 중 3개 영역이상 6등급 이내
※ 기타 영역의 경우 2개 과목 이상의 성적이 4등급(4년제), 6등급(2~3년제) 이내이어야 하며
1개 과목만 응시한 경우에는 기타 영역의 성적이 없는 것으로 봄
재학생(편입생 포함)
구분 4 년 제 2 년 제
성적
(학점)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A0수준(90점/100점 만점)이상 성적을
획득한 자
※ 소수점 절사(예 : 89.9 경우 미충족)하여 심사(반올림 없음)
※ 직전학기 성적이 있는 재입학생의 경우, 재학생 성적기준 적용
※ 장애우 학생은 이수학점 제한 없이 B0수준(80점/100점 만점)이상이면 우선 선발
※ 직전학기 성적산출이 안될 경우(교환학생 및 성적평점이 pass등으로 기재 되는 수업 수강 등)
성적이 산출된 최근 학기를 직전학 기로 적용
※ 졸업학기인 학생은 이수학점 제한 없이 A0수준(90점/100점 만점)이상이면 가능
※ 소속대학의 최저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,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한 최저이수학점을
이수한 경우 신청 가능(소속대학에 최저 이수학점 규정이 있는 대학에 한해
최저이수학점 등은 소속대학에서 확인 후 장학생으로 추천)
※ 계절학기 성적은 반영하지 않음
최우수학생은 우수학생으로 선정된 학생 중 상위 순으로 선정
소득 및 성적기준이 충족되는 학생 중 다음사항에 해당되는 경우, 우선선발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.
◦ 산업수요맞춤형 또는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 후, 취업기간이 3년 이상 경과 자
※ 4대 보험 납부확인서(본인부담) 제출, 전문계(마이스터고포함)고 졸업증명서
◦ 장애 학생
※ 본인의 장애인 증명서 제출
◦ 다자녀 가구(3자녀 이상) 의 셋째 이후(셋째 포함) 학생 또는 기혼자
※ 다자녀 가구 사실 증명 가능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부/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
※ 기혼자 사실 증명 가능한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제출
장학금 신청자격
학생의 가구소득 5분위 이하인 자(기초수급자 포함)
’11년 1월 이후 월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 89,700원 수준 이하인 자(직장보험료 기준) ※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(http://www.nhic.or.kr/),
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부를 방문하여 발급신청하시면 됩니다.
본인명의의 통장계좌 준비 : 장학금 신청 시 본인명의의 통장계좌 입력
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(은행 영업시간 내)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
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(기존회원은 가입 생략)
회원가입 신청 후 실명확인을 거쳐 회원가입 승인을 받게되면 로그인 후(우수드림장학금 신청서)작성
본인정보 및 장학금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거치면 신청이 완료
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진행(토·일·공휴일 제외)
신청기간 : 2011.2.1(화) ~ 2.28(월)
신청시간 : 09:00 ~ 21:00
* 토, 일, 공휴일 신청기간에서 제외됨
신청시간 내 수정 및 취소 가능 (단, 대학추천마감 이후에는 수정 및 취소 불가)
신청 시에는 이중수혜 금지 등을 서약하게 됨.
이중수혜 장학금의 범위
-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민간장학재단 장학금 일체
- 교내(교외장학금 포함)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일체
- 정부보증학자금대출
이중수혜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
- 본인 근로의 대가성으로 지급받는 근로장학금
- 등록금에서 미래로계속장학금의 차액부분에 한해 타 장학금을 수혜하는 경우
-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중 생활비만을 대출받은 경우
기본제출서류
구 분 서 류 발 급 처 유 의 사 항
신입생
재학생
공통 ① 주민등록등본
② 신청서 및 서약서
(자필서명)
③ 건강보험료
납부확인서 ① http://www.egov.go.kr/
② 장학금 온라인신청 후 출력
③ http://www.nhic.or.kr/
※ 주민등록등본 상으로 부모 또는 배우자의 정보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본인의‘가족관계증명서’제출 (부모 사망 또는 이혼 시 제적등본 추가제출)
신입생만
해당 ① 고교내신성적표
② 대학 수학능력
시험성적표
③ 검정고시
합격증명서
① 출신 고등학교
② 한국교육과정평가원
③ 시·도 교육청
※ 해당되는 서류를 택하여 제출
사본에 원본대조필 필히 첨부
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 명의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
추가 제출서류 ( 다음의 우선선발대상자에 해당 될 경우 증빙서류 제출 )
산업수요맞춤형 또는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 후, 취업기간이 3년 이상 경과 자 : 4대 보험 납부확인서(본인부담) 제출, 전문계(마이스터고포함)고 졸업증명서
장애우: 본인의 장애인 증명서 제출
다자녀 가구(3자녀 이상) 의 셋째 이후(셋째 포함) 학생: 다자녀 가구 사실 증명 가능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부/모의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
기혼자 : 기혼사실 증명 가능한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제출
※ 서류 미 제출시 장학생으로 선발되지 않으며, 대학별로 장학생 선발일정이 있으니
신청 후 바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각 대학은 신청학생의 서류를 접수한 후 신청내역을 검토하고 학생들의 지원자격 요건을 심사하여 기금에 장학생 을 추천하게 됨
장학금 신청자가 모두 장학생으로 선발되는 것은 아니며, 대학별 배분금액과 심사결과에 따라 장학금 지원여부가 결정됨
대학심사 및 추천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소속대학의 장학금 담당선생님과 상의하시기 바람
대학에서 추천된 학생에 대하여 지원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 최종대상자를 결정
신청학생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의 [국가장학금> 나의 장학금현황]에서 장학생 선정여부를 확인 가능
학생 개인계좌 지급 또는 장학금 액수만큼 대출상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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