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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의료․복지 통합서비스로 신뢰받는 기관」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
2020년 대전보훈병원 간호사 공개채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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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전보훈병원」에서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과 지역주민의 진료와 재활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모집합니다.
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전보훈병원은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‘공정’하고 ‘정의’로운 채용을 위해 채용절차의 전 과정을 블라인드 채용방식으로 실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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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7월 24일
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전보훈병원장
□ 공통 응시자격
❍공단 인사규정 제18조(결격사유)에 해당하지 않는 자
❍ 공단 인사규정 제44조(정년)에 따라 정년(만60세)에 도달하지 않은 자
□ 채용분야별 응시자격
채용분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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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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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요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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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입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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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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・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또는 간호학과 ’20.2월 졸업예정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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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력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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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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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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・간호사 면허증 소지자로 종합병원 경력 1년 이상 보유자(합산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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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력단절
여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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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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・간호사 면허증 소지자로 종합병원 경력 1년 이상 보유(합산가능)하고 경력단절기간 1년 이상인 여성
- 간호직무 포함 모든 분야에 현재 재직 중인 사람은 지원 불가
- 경력단절기간은 연속하여 1년 이상이여야 함
- 재직여부, 경력단절기간은 “고용‧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”로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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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 전까지 발표·통지된 자격요건 충족여부 판단
※ 경력단절여성(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)
임신‧출산‧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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❍전형절차
채용공고 원서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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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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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류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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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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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기시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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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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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성검사
면접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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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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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류등록
신체검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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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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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합격
(수습임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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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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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류전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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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기시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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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성검사·면접시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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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 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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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 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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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류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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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0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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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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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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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 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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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%~10%
(7점 이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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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%~10%
(3점 이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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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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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형별 합격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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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수자격요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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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용인원 2배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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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성검사(적·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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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득점자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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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형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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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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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형별 합격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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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 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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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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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류전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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․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
․채용직무 설명 : 붙임파일 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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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자격요건 충족자 전원선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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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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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기시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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․1과목 : 간호학(직무능력) 80문항
․2과목 : 한국사 20문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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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과목별 40%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 순
- 2배수 선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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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목별 40%미만 득점시 과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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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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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성검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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․개인 인성 및 심리상태 조직적합도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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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부적격자 불합격 처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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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접시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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․직무역량 및 업무수행능력, 태도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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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필기(70) + 면접(30) + 가점(5~10) 합산 고득점 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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블라인드 면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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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격자 서류등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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․채용 신체검사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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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 ․ 부판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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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각 전형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전형 응시자격을 부여
❍전형일정
구 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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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 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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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 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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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용공고 및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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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19. 7. 24. ∼ 8. 2. 15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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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용홈페이지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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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류합격발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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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19. 8. 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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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페이지 및 문자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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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기시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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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19. 8. 1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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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기합격발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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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19. 8. 1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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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페이지 안내 및 문자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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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성검사․면접시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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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19. 8. 22. ~ 8. 2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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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간⋅장소 별도 홈페이지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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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합격자 발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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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19. 8. 2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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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페이지 및 문자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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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격자서류등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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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19. 8. 29. ∼ 9. 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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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 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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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19. 9월 이후 순차적 임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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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상기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변동 시 홈페이지 공지 예정
❍ 접수기간 : 2019. 7. 24. ~ 2019. 8. 2. 15:00
❍접수방법 : 온라인 접수(https://djbohun.saramin.co.kr)
❍ 제출서류 (채용지원 사이트에 스캔파일로 첨부)
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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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입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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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경력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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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력단절여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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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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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지원서‧직무능력소개서 자기소개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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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지원서‧직무능력소개서
자기소개서
② 간호사 면허증
③ 종합병원 경력증명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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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지원서‧직무능력소개서
자기소개서
② 간호사 면허증
③ 종합병원 경력증명서
④ 건강(고용)보험 자격득실
확인서(경력단절기간 확인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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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유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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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간호사 면허증
③ 장애인 증명서 또는 취업보호대상자 확인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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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장애인 증명서 또는 취업
보호대상자 확인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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⑤ 장애인 증명서 또는 취업
보호대상자 확인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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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지원서․직무능력소개서․자기소개서
→ 채용지원사이트에서 입력(위탁업체 채용사이트 주소)
②~⑤ 자격요건 ․ 우대사항 확인 서류
→ 제출서류 (채용지원 사이트에 스캔파일로 첨부)
※ 신입직 간호학과 졸업예정여부 확인을 위한 졸업예정증명서 면접 당일 제출(기졸업자 제출 불필요)
※ 최종합격자 결정 시 증빙서류 원본 제출
※ 필수증빙서류 미제출 시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
※ 블라인드 채용 진행으로, 지원서 및 증명서 제출 시 학교명․성별․나이·사진·출신지 등의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자체 비공개 처리하여 제출 바랍니다.
구 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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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 대 자 격 요 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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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 대 가 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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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지원
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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❍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
「5·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
취업보호 및 취업지원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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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 전형별 5~10%
(전형별 선발인원 30% 범위 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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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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❍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 따른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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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 전형별 1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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❍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 5항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지원자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.
❍ 채용에 응시한 지원자는(최종합격자 제외) 2019년 8월 28부터 2019년 9월 27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(단,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우리병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으며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병원의 귀책사유 없이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)
❍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(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관한 법률 시행규칙〔별지 제3호 서식〕을 작성하여 우리병원 팩스(042-934-4401) 또는이메일 (djinsa@bohun.or.kr)로 제출하면,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.
❍ 우리병원은 지원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19년 9월 27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,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이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❍ 최종합격자는 공단 규정에 따라 결원 발생 후 성적 순 임용되며 임용예정일은 유선․이메일․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개별 연락할 예정이므로 지원서 작성 시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개별 통보되는 임용예정일은 병원 인력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)
❍ 임용통보 연락 후 2일이내 임용의사 회신이 없을 경우 차순위자에게 임용예정 사실이 통보되며 2회이상 임용의사 회신이 없을 시 최하위로 임용 순위가 조정됩니다.
❍ 필기시험 시 고사장 입실시간 엄수 및 시험 응시표, 신분증 지참 필수(입실시간이 지나거나 신분증 미지참자는 시험응시 절대불가)
❍ 지원서 및 직무능력소개서 허위작성 또는 증명서 위․변조가 판명되거나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당해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며 합격을 취소합니다.
❍ 입사지원서 작성 시 기재착오·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본인의 책임이므로, 제출서류, 지원서 작성 항목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신체검사․신원조회 결과 채용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합니다.
❍ 응시자가 저조하거나 적합한 인재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❍ 「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와 「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」 제3조의 따른 장애인의 경우 해당 가산점을 적용합니다.
❍ 최종합격자 통보 후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등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합격을취소합니다.(입사 후 발견 시 합격취소)
❍ 합격포기 또는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에 차순위자와 채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.
❍ 기숙사는 별도로 제공하지 않습니다.
❍ 우리병원은 채용과 관련된 인사 청탁을 절대 금지하며,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인사 청탁이 적발될 경우 해당 지원자 사전배제, 합격 후에도 불합격처리, 재응시 자격제한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❍ 기타자세한 사항은 대전보훈병원 총무부(042-939-0121, 0127)으로 문의 바랍니다.
[첨 부 1] 채용 결격 사유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.
1)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)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)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,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
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4)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 자
5)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)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7)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)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9)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
10)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의한 검사결과 불합격자
11)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에 해당하는 사람
12)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
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 을 취소한다.
1)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
2) 임직원의(퇴직자 포함)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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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13) 기타 직원으로서 부적격 하다고 판정된 자 (신원조사 결과 등 반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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