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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방침
1) 모든 장학금 수혜자는 1학기 평균성적 3.0이상
2) 국가유공자,교육보훈자,민주화유공자 및 외부장학금수혜자
는 수혜대상에서 제외
3) 복지장학금은 성적순이 아니므로 학습활동 및 실험실습실에
도움이 된자, 기타 필요하다고 생각된자를 학과에서 추천
4) 평생학습 장학생은 약정장학금이 수여되나, 성적이 상위급에
해당할 시는 과에서 상위급으로 추천
5) 각 학부(과)에서는 저소득층 학생을 장학배정 인원에 30%를 반
드시 배정하고 증명서를 첨부
①생활보호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증명서(동.면사무소)
②건강보험료를 납부한 학생은 2007년도 보험료납부확인서
(건강보험관리공단:직장:57,000원, 개인:20,000원
지역:49,000원,개인:21,000원 이하)
- 교학처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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